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77
- 선고일
- 2018-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장 운영능력 부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매출 부진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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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