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75
- 선고일
- 2018-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기획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실장 직위를 면하고 관리팀 근무를 명령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부 금전적 손실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위변경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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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