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7
- 선고일
- 2017-07-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행위가 하루 동안 일어난 후 반복되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차량 이동 환경에서 비롯되어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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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