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67
- 선고일
- 2018-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자신을 포함해 총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상 근로자 수가 3명인 점, 회사의 공지메일 수신자도 3명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추가 근로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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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