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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62
선고일
2018-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동료 근로자들도 시용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찰 착용을 거부하고 조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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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