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62
- 선고일
- 2018-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동료 근로자들도 시용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찰 착용을 거부하고 조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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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