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5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청소 담당구역을 다시 청소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경위서 작성 지시에도 따르지 않자, 사용자는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응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구역 혼란으로 청소가 미흡했던 점과 무더위 속 질책으로 흥분하여 발생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1일의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