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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5
선고일
2017-09-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청소 담당구역을 다시 청소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경위서 작성 지시에도 따르지 않자, 사용자는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응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구역 혼란으로 청소가 미흡했던 점과 무더위 속 질책으로 흥분하여 발생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1일의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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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