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54
- 선고일
- 2018-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후임자 채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정했던 점과 약 1년 8개월간 2회 갱신된 사정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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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