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53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과 사용자의 징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역량 부족과 불화 등을 이유로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실질적인 징계처분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