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51
- 선고일
- 2018-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가 관리단의 고용승계 조건 입찰공고, 사용자의 고용승계 조건 수용, 실제 근무평가 후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 1인이 추상적인 내용과 전해 들은 말에 기초하여 근무평가를 진행하였고, 15일만 근무한 근로자를 평가하면서 객관적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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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