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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50
선고일
2018-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에서 해고된 관리집사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담임목사, 부담임목사, 수련목회자, 카페운영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고,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카페운영자 역시 직접 재료비를 부담하고 수익금을 취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면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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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