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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47
선고일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와의 갈등과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요청해 작성·제출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사직 강요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약 2개월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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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