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47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와의 갈등과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요청해 작성·제출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사직 강요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약 2개월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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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