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45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채우지 않고 불합리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시용기간이 반드시 3개월을 채워 근무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시간당 공수와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교육담당자의 평가도 좋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킬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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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