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44
- 선고일
- 2017-1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일지 작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사용자가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뒤 퇴직 처리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없고 사용자가 출근 첫날에 자진 퇴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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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