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42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폭언, 욕설 등 9개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5개의 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인정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순간적 폭언인 점, 사용자가 주의 조치 없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진술이 상이함에도 사실관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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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