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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42
선고일
2018-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폭언, 욕설 등 9개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5개의 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인정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순간적 폭언인 점, 사용자가 주의 조치 없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진술이 상이함에도 사실관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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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