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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31
선고일
2018-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을 시설장으로 임명한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규정상 인사권과 예산 처리 권한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인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구속되지 않고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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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