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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420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3개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 개선요구가 있었던 점과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반영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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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