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1
- 선고일
- 2017-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에게 2017년 1월 말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1월 31일 인수인계를 한 뒤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록은 위생 지적 후 언쟁 내용일 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에 맞춰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