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11
- 선고일
- 2017-12-29
판례 요지
공공기관의 부서장인 근로자가 소속 부서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고, 소문이 나자 피해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가해 근로자가 근무평점을 최하위로 주는 등 2차 보복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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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