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97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콜센터 구축 무산이라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업무 재배치나 직무교육 등 해고회피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