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95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 예정일 전에 채용이 취소된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이 개업 이후 고용보험 등에 등록된 근로자가 1명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학원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없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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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