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92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 사실만 인정될 뿐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일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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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