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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92
선고일
2017-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 사실만 인정될 뿐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일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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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