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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90
선고일
2017-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들이 운영하다 친분 있는 인물로 등기 변경된 업체와 입찰을 진행하며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높은 평가를 주어 낙찰받게 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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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