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8
- 선고일
- 2018-01-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단체협약상 대기발령 대상인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대기발령 기간이 10일이었던 것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의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인사권 남용이며, 인사명령을 소급하여 실시한 점과 과도한 안전교육 이수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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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