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85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형식상 법인만 다를 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관리 등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소속이 피신청인2에 해당하며, 피신청인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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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