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7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보이는 점, 학자금 이중 청구로 인한 실제 금전적 피해가 없고 고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해고 처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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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