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73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인영과 서명이 사용자의 것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규정상 회장에게 인사권이 있어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오인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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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