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72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시 규정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며 이력서에 일부 경력을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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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