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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6
선고일
2017-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설기구이므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용자가 채용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채용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자의 채용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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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