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6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설기구이므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용자가 채용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채용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자의 채용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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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