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45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대립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근이사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는 점, 조합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상근이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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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