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3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근무 중 임의 귀국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정지 상태 해제를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이탈로 사직 처리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사직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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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