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36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립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근태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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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