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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24
선고일
2017-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사용자를 포함하여 산정할 때 퇴직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한 차례 이의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가 화장실 청소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용자의 계속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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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