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17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와 3이 법률상 독립한 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관련 지배개입과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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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