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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17
선고일
2017-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와 3이 법률상 독립한 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관련 지배개입과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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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