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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
선고일
2017-06-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내심의 의사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여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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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