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
- 선고일
- 2017-06-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내심의 의사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여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