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81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소속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귀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출근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신규 용역업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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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