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7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고객 금원의 공동명의 예금 행위 등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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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