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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79
선고일
2017-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구제신청 전에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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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