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79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구제신청 전에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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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