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70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임용 절차 규정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강요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변경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이 없고 최장 기간 규정만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당연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종료 명시 및 근로자가 먼저 3개월로 기간을 특정하여 합의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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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