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7
선고일
2017-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고객 금원의 공동명의 예금 행위 등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