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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6
선고일
2017-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직자 대체 업무가 아닌 민원발급업무보조를 4년 4개월간 지속 수행하였고,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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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