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64
선고일
2017-12-12

판례 요지

인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