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64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인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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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