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6
- 선고일
- 2017-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직자 대체 업무가 아닌 민원발급업무보조를 4년 4개월간 지속 수행하였고,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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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