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54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사직원을 자필로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직원 수리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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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