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54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사직원을 자필로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직원 수리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