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51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직 수의사인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미 다음 학기 진료진 편성표에 '선임 수의사'로 기재되어 공지되었고, 해당 업무가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원생 중심에서 계약직 수의사 중심으로 진료체계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단기 채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