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47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2017년 8월 16일 자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 유지 회복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란행위와 퇴거명령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학력 채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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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