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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45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목사와 교육전도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으며 대가성 사례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해고사유인 업무지시 불응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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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