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40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견인보관소 소장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견인대행업체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식사 및 음주를 함께하고, 야간 견인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견인단속 자제를 요청하여 공단 수입금을 감소시킨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공단의 수입 감소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