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40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견인보관소 소장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견인대행업체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식사 및 음주를 함께하고, 야간 견인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견인단속 자제를 요청하여 공단 수입금을 감소시킨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공단의 수입 감소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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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