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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4
선고일
2017-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발령이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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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