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4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발령이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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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