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3
- 선고일
- 2017-12-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였으므로 위탁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에 고용 승계 및 유지 조항이 있고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가 주관적이거나 미미한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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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