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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3
선고일
2017-12-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였으므로 위탁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에 고용 승계 및 유지 조항이 있고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가 주관적이거나 미미한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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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